티메프 채권확인 조회시스템 사용

티메프 채권확인 조회시스템 사용

티메프 채권확인 조회시스템이 10월 11일 오픈하였다. 법원에서 명시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이 10일이었고,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메프 공지사항 배너

티몬과 위메프 각각 따로 조회시스템이 오픈하였다.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티몬 : https://home.tmon.co.kr/unsettledAmount

위메프 : https://front.wemakeprice.com/bonds/select

위메프 채권 조회 시스템 사용

채권확인 조회시스템

위메프 채권 금액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첫화면은 채권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판매자, 구매자, 협력사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접속하면 된다.

티메프 채권확인 위메프 로그인

나는 판매자이므로 판매자 채권 조회를 선택해서 들어갔다.

판매자 파트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왔다.

앞으로는 더 사용할 일이 없는 판매자 정보를 입력해서 들어갔다.

티메프 채권확인 조회시스템 로그인

다음 페이지에서는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나왔다.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위메프 정산금액

최종적으로 나온 화면은 미정산금액이 나왔다.

금액이 내가 정리한 것과 차이가 났다.

그런데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채권신고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동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클릭했다.

동의를 하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티메프 채권확인 이 후 작업

명단에 없거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채권신고를 10월 24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 후 위메프와 티몬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고, 이 계획안이 채권자들이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후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를 하면 채무 변제가 시작된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획안이 제대로 나올 지 의문이다. 그리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어쨋든 회생결정이 되면 다른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70% 정도는 탕감되고 30% 잔여금을 1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

위메프와 티몬은 어떠한 결정이 나올 지 12월 27일을 기다려야 한다.

기타 사항

법원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https://slb.scourt.go.kr

에 접속 후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고, 상단 메뉴에서 정보 > 사건검색 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번호는 각각 다음과 같다

위메프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106 / 당사자명 위메프
티몬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105 / 당사자명 티몬

참고로 인터파크는 다음과 같다

인터파크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142 / 당사자명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10월 23일까지 2차 ARS 기간이므로 23일 이 후 3차로 갈 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갈 지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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