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들이닥칠 7월 1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맞쳐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는 데, 내용을 살펴보았다. KC인증을 다 받느냐하는 것에서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 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통신판매중개업자
이렇게 판매업의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첫번째이고, 이 중 구매대행업자 및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지난 번에 비해 규제가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달라진 확실한 점은 바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한단계 관리단계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제품시험의 의무가 없으며 바로 판매가 가능한 단계이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단계"만 하더라도 제품시험을 해야 하는 데, 이 기준은 그렇지 않다.
해당되는 제품은 원래의 37종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23개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등급을 낮춰 관리를 한다는 것인 데, 대부분 목소리가 컸던 업종의 제품이 눈에 띄인다.
"가정용 섬유제품", "안경테", "접촉성 금속장신구", "가구" 등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침대매트리스는 "안전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싶다. 방사능이 나오는 매트리스라니…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제품 시험의무가 없고 KC인증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지 의문이다.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데, 이 안전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27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27&searchField=title&mode=view&page=1&cid=19159
에서 가정용 섬유제품은 아직 공급자 적합성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아직 개정되기 전으로 보이지만 자료의 내용에서 보면 성분의 위해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단속시 위해성이 검출되면 어떻게 된다는 위법적인 부분의 명시는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이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아마도 보강되겠지 않나 싶다.
의류를 예를 들어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표기 방법이다. 이 표시사항만 지키면 된다. 제품별 표기 방법은 위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르므로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제품시험과 KC인증은 필수이다.
특이한 것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KC인증 마크를 붙여서 판매하면 과태료, 벌칙 등이 부가될 수 있고, 표시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을 경우에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지켜야 하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붙이지 않고,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하면 됨.
여기까지는 제품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는 오픈마켓의 인증표시 방법이다.
이베이 (옥션/지마켓) : 안전인증정보 입력 변경 / 7월 9일 예정
이베이에서는 병행수입, 구입대행 여부 선택사항이 추가됨, 아직은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 확인이 불가하나, "안전기준 준수대상"은 없는 듯함.
스마트 스토어 : 6월 28일 예정
스마트 스토어는 KC면제대상에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다른 2가지 유형도 있다.
오픈마켓 판매자로써 인증정보 등록과 변경에 신경을 써아 하는 데, 아하…
둘 다 엑셀로 일괄변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변경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