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통과 및 상세 내용

전안법 개정안 통과 및 상세 내용

 20180102_01.jpg

2017년 마지막 업무일인 12월 29일에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해당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안전관리체계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
 – 현행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더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신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안전정보(KC마크) 표시 및 인터넷 게시의무 면제

2. 구매대행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확인(생활용품) 대상 제품은 안전정보가 없더라도 구매대행 허용(전기용품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허용 예정)
 – 안전확인대상 제품 취급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정보(KC마크) 표시 및 인터넷 게시의무 면제

3. 병행수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 등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 면제

4.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신설 

또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유예는 6개월 동안 유예 상태가 유지. (아래 부칙 참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6개월동안 적용하지 않는 조항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아직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상황을 두고 봐야 함.

Loading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