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T분야, 이런 것이 달라진다

<아이뉴스24 발췌>

내년 상반기 중에 온라인으로 예약한 철도 승차권을 우체국 창구나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월평가소득 1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만 적용되던 통신요금 감면이 내년부터 모든 저소득층에게로 확대되며, 초고속인터넷도 요금감면 대상서비스에 포함돼 추가로 12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경품을 지급할 수 없고, 게임머니 등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된다.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사고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당연한 것을 이제 하는군)

아울러 일제때부터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변화가 예상된다.(에이 그럼 이제는 무슨동 구름다리길 310호 이렇게 부른다는 건가? 주소 외우기 힘들겠네)

정부 주요 부처별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내용을 살펴본다.

[정보통신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2007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만 통신요금을 감면해줬으나 2007년부터는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감면 대상자는 13만명 정도 늘어나며 감면 금액은 10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정보통신부는 추산하고 있다.(모든 저소득층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모르겠네)

▲초고속인터넷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는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도 포함된다. 초고속인터넷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약 12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며 금액은 15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로 2007년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모두 43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저소득층이 어디까지냐고…)

▲미인증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처벌 강화
2007년 4월초쯤에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정보통신기기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파법 제86조 제2호 및 제1호의2가 신설됨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미인증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와 판매한 자만 처벌해왔으나 2007년부터는 개조·변조·복제한 기기의 판매자 및 무선국에 설치한 자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시스템
내년에 등기우편물 무인배달시스템이 시행된다. 종전에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수령인을 통해서만 배달이 가능했지만 2007년부터는 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다는 것을 SMS로 전송해주는 무인배달시스템이 설치돼 보다 편리하게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수취통에 넣고 문자 메시지보내고는 끝이라는 건가? 받았는 지 안받았는 지는 수령자 책임이겠네…)

▲철도 승차권도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
철도 승차권의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가 시행된다. 고객이 철도 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하면 우체국 창구나 집 또는 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2007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된다.(별로 대단치도 않은 서비스를 그동안 안한 철도청이 나쁜 놈들이지.)

[문화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경품지급 금지
새해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점수나 경품·게임머니 등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경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경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서비스한다면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에 한해 줄 수 있다.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조치는 관련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게임머니 등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4월경부터 시행된다. (바다이야기의 후폭풍의 영향이군)

▲청소년게임제공업 설립요건 강화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만 하면 사업할 수 있었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설립요건이 내년 10월께 부터 강화된다.

▲도서정가제에서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제외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가 내년 1월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래 출판인쇄진흥법에 따르면 발행일 1년이내의 모든 도서는 정가판매토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고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초등학생 참고서는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원래 애들 참고서들은 가격인하를 안하던 책들이잖아. 별로 인하될 것 같지 않은 책들만 제외시켜놓고는 생색은…)

▲휴양콘도, 가족호텔, 관광호텔 연계 회원모집 허용
지금까지 금지됐던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을 연계한 회원모집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만 허용했으나, 이를 확대한 것.

그러나 이 경우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해야 하며, 문화부는 이에따라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회원모집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왠지 색안경을 끼고 싶은 부분인데…)

[재정경제부]

▲전산장애시 전자금융업자에 원칙적 책임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땐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약정이 있다는군. 결국 도망갈 큰 구멍을 만들어주는군. 이제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약정서의 잘 안보이는 부분에 저런 항목이 들어가 있겠군)

▲거래명세서 요청시 2주내 제공해야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의 정정요구 및 절차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거래명세의 서면제공을 요청하면 2주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용자가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마찬가지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시 금융기관은 약관 공개 및 설명 의무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거래기록의 생성·보존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등은 계약 체결 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메일 등으로 약관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의 처리를 위해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위의 허가·등록으로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에 대해선 기술개발 촉진 및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변경
금융 분야에서 또 한 가지 새해에 바뀌는 것은 공인회계사시험제도다. 2007년부터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내년 공인회계사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이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강화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을 방지, 국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시 연구과제별 고유번호와 지원부처,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전국 전자지도 적용
행자부는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 온 지번 주소 대신에 새롭게 보급중인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지위를 기존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한다. 생활주소란 공법상의 효력이 없는 단순 위치찾기나 위치안내 등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주소이며, 법적주소는 호적, 주민등록 등과 같이 국민에게 권리, 의무가 부가되는 공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소를 뜻한다. 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적용한 전자지도 데이테베이스(DB)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방범과 방재, 구조구난, 우정 등 공공부분의 위치관련 시스템에 연계해 사용토록 하는 작업을 벌인다. 현재 시군구별로는 각각 도로명주소에 따른 전자지도 DB를 구축해서 사용중이지만,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는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행자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해 연차별로 전국단위 전자지도 DB를 구축해 나가고 공공 부분의 위치관련 시스템에 연계해 사용토록 해 중복투자를 방지케 할 계획이다. 또 위치기반 산업인 인터넷 포털, 모바일 서비스, 네비게이션 등 민간 IT분야에서도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받아야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저가 수입제품, 부당 하청생산품, 대기업 제품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행위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 협동조합도 경쟁입찰 참여 길 열려
현재까지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기업들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외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지효력 3년으로 연장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이 1년 동안 유지되던 것을 3년 간 유지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이 연장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설계나 구매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 구축
신기술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장에 신기술제품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진다.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시행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돼,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가기관 조달물자 대금 직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직접지불하고, 조달청이 예외적으로 우선지지불하도록 해온 것을 국가기관이 조달물자 대금을 직접 지불하게 된다.

[방송]

▲프로그램 등급표시제 강화
방송계에서는 우선 시청자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등급표시제가 강화된다. 우선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등급표시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코미디나 성인토크쇼, 버라이어티쇼도 연령에 맞는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방송에서 보기 싫은 빨간 숫자를 계속 봐야 하는구나. 기술적으로 시청자가 그 마크를 보고 싶지 않으면 안보게 하는 건 안되나)

방송위원회는 1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을 시행한다.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방송사가 자율로 규정했지만, 200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등급은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19세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는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2006년까지는 본 프로그램 10분마다 30초씩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등급기호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상파DMB 지역에서도 본방송 시작
내년 1분기 중 지역에서도 지상파DMB 본 방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3월 KBS를 시작으로 지상파DMB는 상반기내 전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방송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결과 KBS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단일권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강원권의 경우 강원민방과 춘천MBC가, 대전충청권은 대전방송과 대전MBC, 광주전라권은 광주방송과 광주MBC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부산경남권은 KNN과 부산MBC가, 대구경북권은 대구방송과 안동MBC, 제주권은 제주방송과 제주MBC가 지역 지상파DMB 서비스에 나선다.

방송위가 12월27일 사업자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중 심사에 들어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송국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뿐만 아니라 MBC 역시 부산, 광주, 춘천, 제주서귀포 등에 지상파DMB 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및 테스트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아직 DMB도 없다네… 그림의 떡)

▲IPTV도입 제도적 윤곽 드러날 것
이 뿐만 아니라 2007년 방송계에서는 IPTV 도입과 경인TV 개국 역시 초미의 관심거리로 꼽힌다. 현재 IPTV 서비스와 관련,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2006년12월부터 도입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IPTV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의 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 2년동안 전파 송출이 중단된 경인TV 역시 당초 목표인 5월 개국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인TV는 공동 대표이사의 ‘미국 스파이설’이 제기되며 허가추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개국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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