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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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 개제한 “누굴 위한 법인가” 소비자 부글부글 이란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되어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그 내용은
–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
–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금액간의 차등 허용
– 수수료 상한선 도입

이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좋을 수 있으나, 반대로 전체 시장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만원 미만의 구매자가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고객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고, 용팔이들이 잘하는 현금으로 하면 얼마를 이제는 전체 시장에서 버젖히 한다는 것은 가격 신뢰도를 떨어트리게 하는 것이다.

오직 수수료 상한선 도입만이 눈에 띄는데, 온라인 쇼핑몰, 일반 소규모 사업자는 대부분 3 ~ 3.5% 수수료를 내는 데 반해, 대형업체는 1.5% 정도의 낮은 수수료로 되어 있어 안그래도 경쟁력있는 대형업체에게  더 유리한 수수료율이 상한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다.  

기사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17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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